적법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라도 주거 및 교육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일산 백석동 주민들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동양최대'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는"고양시가 지난해 5월 관련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해준 백석동의 지상 5층 연면적 1,098평 규모 나이트클럽은 아파트 단지로부터 50m, 초등학교로부터 215m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주민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재 공정 80%로 내달 개장을 앞둔 나이트클럽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시와 주민들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처분 무효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각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