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의사와 제약회사간 리베이트 커넥션이 베일을 벗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의사 1인당 수십만원에서 최고 1,8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의약분업이, 실시된 8월 이후에도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측은 50~100여명의 영업사원을 팀별로 나눠 대형병원에 파견, 학과장과 교수, 스태프진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으며 학회비, 연수비, 회식비 등 명목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한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정기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품사용 및 처방 대가로 골프채 등 현물을 받거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아예 제약사 법인카드를 받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의 대부분 대학병원의 교수, 전임의 등이 여러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50여개 대형병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과도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품 출시 당시, 병원측에 초기 투자비로 제공하는 거액의 랜딩비는 이번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처방전에 자사의 항생제와 치료제 등을 써주는 대가로 이전과 마찬가지 규모의 리베이트가 오고 갔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사 수는 1,000명에 달하고 제약회사 임원과 영업사원도 300여명선. 이들 외에도 국내 대부분 제약사와 종합병원 의사들이 관행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공산이 높다.
경찰은 일단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지시하거나 로비를 벌인 제약회사 임직원과 영업사원들을 조사해 배임증죄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또 5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1차로 소환조사를 벌이되,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는 검찰과 협의해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공립병원 의사들에 대해서는 수뢰혐의를 적용하고, 200만원 이하 소액 洙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