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원, 재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 시설의 상당수가 주ㆍ부식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해 인건비를 늘리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8개 시ㆍ도의 40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가운데 13곳에서 정부 보조금 횡령사실을 적발, 19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47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경기 남양주시 S사회복지시설 원장 김모(45)씨 등 복지시설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회계부정이 적발된 시설의 원장 교체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남양주시 S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99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원생들의 주식 및 부식을 구입하면서 실제보다 가격을 부풀린 가짜 지출서류를 작성, 모두 6억4,5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횡령했다.
충북 옥천시의 C사회복지시설은 이미 퇴직한 직원 2명에게 1998년 9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월급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명세서를 조작, 정부 보조금 3,700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이 시설은 원생 5명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않고 98년부터 소, 돼지 등 가축 200여 마리를 사육토록 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월 6만원씩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북 익산시의 J 사회복지시설은 98년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상근하지도 않은 원장에게 급여 3,700여 만원을 지급해 오다 적발됐고, 인천 부평구의 E, Y사회복지시설 등 두 곳은 원생들의 우유급식 서류를 허위로 꾸며 6,000여 만원을 빼돌렸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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