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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5,000억원대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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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5,000억원대 손배訴

입력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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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8일 1,287명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를 상대로 5,30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며 이중 1심 판결이 난 소송의 승소율은 금액 기준으로 76%에 달한다고 밝혔다.금융기관별 소송 규모를 보면 ▦종금사 19개 2,034억원(부실관련자 118명) ▦신용금고 37개 1,495억원(283명) ▦신용협동조합 93개 1,211억원(833명) ▦은행 4개 243억원(35명) ▦보험 2개 31억원(10명) ▦증권 2개 21억원(8명) 등이다.

예보는 소송에 앞서 238개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2,432명을 상대로 6,700억원의 재산 가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다.

하지만 부실 관련자들의 위법ㆍ위규 행위로 소속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금액은 총 8조1,707억원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앞으로 은닉재산 등이 드러날 경우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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