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부터 초ㆍ중ㆍ고 수업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이 실시된다.교육부는 28일 "인터넷 언어폭력과 음란물 유통, ID 도용 등 인터넷상의 청ㆍ소년 불ㆍ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3월부터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토록 각 시ㆍ도교육청에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윤리교육은 학교별로 일주일에 1시간씩 배정되어 있는 '학교장 재량시간'을 활용, 실시된다.
교육부는 인터넷 윤리교육 시간을 통해 ▦인터넷상의 청소년 언어폭력 ▦해킹, ID도용 ▦음란ㆍ폭력물 접촉 및 유통 ▦국적 불명의 비어, 은어로 된 넷 언어사용 등에 대해 지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적 불명의 넷 언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국어교육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등 시ㆍ도교육청이 기존에 개발해 놓은 인터넷 윤리교육 지침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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