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진료행위 원가(原價)를 다시 분석키로 했다. 이는 진료행위 원가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인상해 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수가를 낮추거나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진료체계 합리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상대가치 수가제 도입시 적용했던 진료행위별 원가를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해 내년도 수가에 반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용위원회는 최근 현실성이 떨어지는 현행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복지부와 공단측에 요청했다.
현행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수가체계는 1997년부터 4년간 실시한 의료기관 원가분석 결과를 기초자료로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진료수가가 원가의 60%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4차례 총 23% 인상을 통해 진료수가를 원가의 90%선까지 올렸다.
이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8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원가가 너무 낮아 현실과 동떨어지고 수가인상을 위한 엉터리 통계"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중 원가분석팀을 구성, 의료기관 규모별로 표본 진료기록을 제출받아 원가분석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약분업 시행전 월 평균 7,000억원이었으나 의료기관 휴ㆍ폐업이 끝난 작년 11월부터 급증, 11월 1조745억원, 12월 1조223억원 등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는데, 수가인상이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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