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지난달 직장의료보험료 미납으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 독촉장을 받았다.분명히 낸 기억이 있어, 지난달 영수증을 찾아보니, 영수증에 수납인이 찍혀있지 않았다. 여러 은행을 거래하다보니 어느 은행에 납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주거래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창구직원이 간혹 이런 헛점을 이용해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수납인을 안 찍어주고 은행보관용 지로용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은행을 믿고 영수증에 수납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
물론 일부 양심없는 사람들의 행위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인표ㆍ서울 송파구 송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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