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와 안양시가 접경지역 개발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군포시는 최근 안양시에 이웃한 산본동 18의1 일대 옛 한솔제지 터 25만여㎡(7만5,000여평)를 현재의 일반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주택보급률이 85%에 불과하고 추가 인구 유입 등에 대비해 주택수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계획안을 수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이달초 이미 이 자리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 인접한 안양시측에 도로개설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공장밀집지역에 있는 한솔제지 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하수처리, 교통량 흡수 등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특히 공장이전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공장들도 이전을 서둘러 산업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ㆍ용적률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경우 15층 높이에 600~7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2,500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발생한다"며 "한솔제지 자리는 생활권이 안양이어서 사실상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고스란히 안양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도 관계자는 28일 "도시재정비계획안 입안권은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용도변경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라며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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