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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앞둔 부하에 빚보증요구는 뇌물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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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앞둔 부하에 빚보증요구는 뇌물수뢰"

입력
200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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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ㆍ趙武濟 대법관)는 26일 진급을 앞둔 부하 장교에게 은행채무 보증을 서게 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신모 중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돈을 받진 않았지만 1차 진급 평정권자로서 부하에게 은행 채무를 연대보증토록 한 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의 직무 관련성은 담당 직무 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신 중령은 1999년 9월 진급을 앞둔 부하 정모 소령에게 "진급 로비를 위해 3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돈을 준비토록 하고 본인의 대출금 1,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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