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일 경매사이트 옥션의 게임대회에 참가해서 2등을 해 상품으로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타게 됐다. 세금으로 22만6,000원을 내고 3개월이 지나 컴퓨터를 받았다.상품으로 받은 컴퓨터를 아는 사람에게 팔려고 확인해보니, 200만원짜리 컴퓨터가 아닌 100만원짜리 컴퓨터라는 것이었다.
물론 100만원이래도 적지않은 비용의 상품이긴 하지만 행사 당시에는 2등 상품이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였고, 세금까지 냈는데 너무 황당했다.
담당자에게 확인하려고 여러 번 메일과 전화를 했지만 답변을 회피하기만 할 뿐이었다. 동양 최대의 사이트라는 옥션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홍영운ㆍ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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