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 공작원 훈련을 받았던 김모(48)씨는 26일 "정보사령부 소속 북파 공작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과정에서 장애가 생긴 것을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폭파ㆍ살상 훈련과정에서 난청ㆍ무후각 증세 등의 장애가 생긴 것이 분명한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974년 군입대후 북파 공작원으로 차출돼 7개월간 훈련받다 청력장애 등이 생겨 75년 제대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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