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당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목적과 명분이 무엇이든 선거운동은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열(崔 冽) 상임공동대표 등 총선연대 집행부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ㆍ朴在允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4ㆍ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 참여자치연대 대표 이수원(41) 피고인과 울산 참여연대 사무국장 김태근(34)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은 당국의 선거 관리 및 지도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현행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울산 총선연대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한 울산지역 출마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 공안부는 당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관련, 지난해 10월 최 대표 등 지도부 7명과 지역총선연대 대표 22명 등 29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한편 최 대표 등 집행부 7명은 지난해 11월 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낸 상태여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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