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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러브호텔 건축주 시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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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러브호텔 건축주 시상대 소송제기

입력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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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숙박업소(러브호텔)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자(본보 2000년 12월 19일자 27면) 건축주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에 숙박업소를 짓고 있는 차모(40ㆍ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씨 등 건축주 3명은 지난 달 30일 용인시장을 상대로 건축행위 중지지시 등 취소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차씨 등은 소장에서 "용인시가 법규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 없이 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사중인 숙박시설은 주거밀집지역과 학교에서 1㎞ 이상 떨어져 있어 주거환경 및 청소년 정서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없다"며 "이 지역은 또 자연녹지 등으로 묶여 있어 업종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1999년 10~12월 기흥읍 신갈리 신역동 인근 13곳, 양지면 양지리 양지리조트 인근 6곳 등 모두 19곳에 러브호텔 건립을 허가했으나 주민 반발이 심하자 작년 12월13일 무더기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종변경을 요구해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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