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소장개혁파 의원 10여명이 정파의 벽을 넘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내달 열리는 제218회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자유투표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민주당 김성호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안영근 의원 등은 24일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한 후 29, 30일 열리는 양당 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당 지도부에 국보법 자유투표를 공식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을 대표로 선정, 현행 보안법 중 정부참칭, 찬양ㆍ고무죄, 불고지죄 조항 등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사문화했다고 보고 이들 조항의 삭제 등을 포함한 공동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앞으로 매달 한차례 정례모임을 갖고 보안법 외에도 영세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관련 개혁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자유투표 등을 통해 관철키로 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