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의 자산관리사가 '1 대 1 서비스' 를 통해 고객이 예탁한 재산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서비스) 업무가 빠르면 다음달초부터 허용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3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랩어카운트 업무 진출을 위한 투자 자문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 중이며, 빠르면 2월 초부터 이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랩어카운트가 도입되면 증권사들은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춰 주식 채권 예금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며 자산운용능력에 따른 증권사간 경쟁력 차이도 확연해질 전망이다.
랩어카운트의 계약금액은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그 금액이 투자된 유가증권의 가치 하락, 투자 조언의 대가 등 필요 경비 인출 등의 사유로 인해 낮아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효율성이 증대되고 장기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고객자산을 완전 임의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업무도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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