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문형 랩어카운트 업무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업무 허용

입력
2001.01.26 00:00
0 0

국내 증권사의 자산관리사가 '1 대 1 서비스' 를 통해 고객이 예탁한 재산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서비스) 업무가 빠르면 다음달초부터 허용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3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랩어카운트 업무 진출을 위한 투자 자문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 중이며, 빠르면 2월 초부터 이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랩어카운트가 도입되면 증권사들은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춰 주식 채권 예금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며 자산운용능력에 따른 증권사간 경쟁력 차이도 확연해질 전망이다.

랩어카운트의 계약금액은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그 금액이 투자된 유가증권의 가치 하락, 투자 조언의 대가 등 필요 경비 인출 등의 사유로 인해 낮아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효율성이 증대되고 장기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고객자산을 완전 임의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업무도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