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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성실신고 병.의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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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성실신고 병.의원 세무조사

입력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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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 달말 마감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때 수입금액 원천 상세 내역을 성실히 신고치 않는 병ㆍ의원에 대해 선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에 대해 라식 성형수술 피부미용 보약 처방 등 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 의료 수입액을 처음으로 유형별로 상세히 신고 받기로 했다.

또 병원들이 보유중인 고가의 주요 의료기기에 대해 모델명과 보유대수 취득일 취득가액 등의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 시술을 위한 재료 매입액을 신고할 때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수취와 신용카드 결제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비 보험진료의 비중이 높은 병ㆍ의원 등 전국 5,900여 개의 전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며 "특히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낮은 500곳에 대해 집중관리에 돌입한 상태며 이번에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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