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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임금체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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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임금체불 심각

입력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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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나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노동부는 25일 지난해 단기계약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8,402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2,346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단기계약근로자가 제기한 민원 8,120건 가운데 처리를 완료한 7,221건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이 6,960건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고 해고 관련이 171건(2.36%)으로 집계됐다.

단시간근로자 민원도 282건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 238건(96%), 해고 관련 7건(2.8%)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이 1,229건에 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시간근로자나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지난해 마련했으나 근로조건이 대충 정해지는 등 여전히 노동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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