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서울 관악구청에서는 주택가 골목에 여유 공간만 있으면 주차표시를 하고 올 1월1일부터 월 3만5,000원씩 받고 있다.지방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차선을 그을 때 주택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의 주거환경은 생각하지도 않고, 반지하 창문 바로 앞까지 주차선을 그어 아주 불쾌하다.
또 유료화를 했으면 눈이 왔을 때 관리원이 적어도 주차장의 눈을 치워야 하는 것 아닌가. 추위에 빙판이 되버려 아침마다 차들이 헛바퀴를 도는 바람에 이 소음으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고통이 더하다.
구청은 세금 수입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런 고통까지 돌봤으면 좋겠다.
박광영ㆍ서울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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