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팔당 상수원과 광릉수목원 주변 자원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 1,268㎢를 경관심의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경관심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남양주시 2개 읍ㆍ면 104.7㎢ ▦용인시 1개면 50.4㎢
▦여주군 5개면 218.8㎢ ▦가평군 2개면 78.3㎢ ▦광주군 8개 읍ㆍ면 431.7㎢ ▦양평군 7개 읍ㆍ면 370.6㎢ 등 6개 시ㆍ군 25개 읍ㆍ면이다.
또 광릉수목원 주변은 ▦남양주시 2개 읍ㆍ면 13.2㎢ ▦포천군 3개 읍ㆍ면 9.5㎢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500가구 미만인 경우는 해당 시ㆍ군 건축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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