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릉수목원 일대 경관심의 대상지역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릉수목원 일대 경관심의 대상지역 지정

입력
2001.01.26 00:00
0 0

경기도는 25일 팔당 상수원과 광릉수목원 주변 자원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 1,268㎢를 경관심의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경관심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남양주시 2개 읍ㆍ면 104.7㎢ ▦용인시 1개면 50.4㎢

▦여주군 5개면 218.8㎢ ▦가평군 2개면 78.3㎢ ▦광주군 8개 읍ㆍ면 431.7㎢ ▦양평군 7개 읍ㆍ면 370.6㎢ 등 6개 시ㆍ군 25개 읍ㆍ면이다.

또 광릉수목원 주변은 ▦남양주시 2개 읍ㆍ면 13.2㎢ ▦포천군 3개 읍ㆍ면 9.5㎢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500가구 미만인 경우는 해당 시ㆍ군 건축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