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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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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도입

입력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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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투자신탁운용 회사들은 순자산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순자산 비율이 70% 미만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다음달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의결과정에서 투신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도입후 실제 시행은 1년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신운용사의 특성에 맞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순자산비율'을 마련 순자산 비율이 7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권고를,5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요구를, 3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투신운용사에 대해 적용되는 순자산 비율은 순자산을 기준자본금 100억원으로 나눈 백분율로, 자본금이 30% 이상 잠식됐을 때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경영실태결과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 평가등급이 1∼3등급이면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5등급일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평가등급이 4∼5등급일 때는 경영개선요구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안을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세부항목은 바뀔 수도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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