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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자 과실로 사고땐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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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자 과실로 사고땐 국가책임"

입력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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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교통 자원봉사대원인 '교통할아버지'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할아버지 김모씨를 위촉한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만큼 지자체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 자원봉사대원은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4만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교통업무를 위촉한 것으로, 명확한 고용관계는 아니라 해도 공무상 사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1995년 5월 강서구청이 교통할아버지로 위촉한 김모씨가 교통정리를 하다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잘못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한 뒤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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