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국가가 1996년 4ㆍ11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된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강 의원,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정치권에 또 한차례 파문이 예상된다.법무부는 22일 서울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들은 공모하여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횡령,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신한국당이 공동 불법 행위자, 또는 강 의원의 사용자로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신한국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한나라당 역시 손배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앞으로 국가소송 수행기관인 서울고검 송무부가 국정원 협조를 받아 소송을 수행한다.
김영철(金泳哲)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한나라당 등에 대한 재산 가압류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소송 진행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는 이날 4ㆍ11총선과 95년 6ㆍ27 지방선거 당시 김 전차장과 공모,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전달받아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소실)로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전차장은 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에게는 예비적으로 장물취득죄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 체포영장은 철회되거나 기각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과 관련, 4억원을 받은 황명수(黃明秀) 전 의원도 이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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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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