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지난 10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백지나 다름없게 돼버렸다.
체포영장은 검찰이 강 의원 신병을 확보, 안기부의 불법 선거자금 지원과 관련된 혐의를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채 체포동의안 미처리 상태에서 강 의원을 기소했다.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사로 강 의원의 국고손실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됐다.
물론 체포동의안 처리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안건이 장기 계류되거나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 상정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해도 검찰이 강 의원을 강제 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소 이후 수사 내용의 증거능력에 대해 법원에서조차 논란이 많은 만큼 검찰로서도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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