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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정부조직법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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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정부조직법 개정 의결

입력
200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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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경ㆍ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여성부 신설,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김 대통령은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함께 효력이 발효하는 29일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과 이돈희(李敦熙) 교육부장관을 각각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신설되는 여성부 장관에는 백경남(白京男) 여성특위 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이들 3개 부처 및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재경부는 국제업무정책관(1급)이 신설되고, 부총리 비서실장이 4급에서 3급으로 승격돼 기존 1차관보 2실 6국 41과에서 1차관보 1정책관 2실 6국 41과로 개편된다.

교육부에서 이름이 바뀌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 2실 3국 6심의관 29과에서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1과로 바뀐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실, 차별개선국, 권익증진국, 대외협력국 등을 두는 1실 3국 2심의관 11과 체제로 직제가 짜였다.

국무회의는 또 폭설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해복구비로 572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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