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B2B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금융 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들끼리 주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와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을 통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법인은 매년 분기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차례 부가가치세 신고시 디스켓이나 전산 출력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 과장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우편요금과 인건비, 세금계산서 보관비등 경상비용 절감은 물론, 세금계산서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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