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1월29일에 자동차 정기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다.검사 후 자동차 등록증에는 다음 번 정기 검사일이 2000년1월28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 구청에서 99년4월13일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과태료 3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해왔다.
확인을 해 본 결과 검사소의 실수임이 밝혀졌고 검사소에서 과태료를 책임지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후 납부가 되지 않았다며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해준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일을 잘못 기재한 검사소의 실수임이 밝혀졌는데 왜 자꾸 연락이 오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정일ㆍ서울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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