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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 동기식사업자에 주파수·식별번호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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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 동기식사업자에 주파수·식별번호 우선권

입력
200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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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2일 동기-비동기 컨소시엄 중복참여 허용, 동기 사업자 식별번호 선택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했다.정통부는 우선 비동기 사업자의 1대 주주와 계열사를 제외한 업체들이 동기식 컨소시엄에 중복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동기식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 IMT의 2대 주주인 포항제철의 향후 행보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통부는 또 동기식 사업자에 주파수 대역과 식별번호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IMT-2000 번호는 010(서비스 번호)-N(사업자 식별번호)-XXX-XXXX(가입자번호) 등 11자리로,

동기식 사업자는 사업자 식별번호 2~9번 가운데 원하는 것을 먼저 고를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이동전화사에 2,3세대간 로밍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읍ㆍ면 이하 농어촌 지역에 IMT-2000 망을 구축할 때 투자비를 우선적으로 융자해 동기 사업자의 투자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비동기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2,3세대간 로밍, 투자 계획 등을 사업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 달말 동기식 사업자 선정기준을 공고한 뒤 내달 26~28일 허가 신청을 받아 3월 중순께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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