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김치중ㆍ金治中 부장판사)는 22일 서울대 등 전국 19개 대학 약대생 1,256명이 "제2회 한약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응시원서 반려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특정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던 약대생들은 30일 일단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질 경우 시험성적은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조용호ㆍ趙龍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16명과 상지대 한약학과 졸업생 6명이 낸 같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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