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ㆍ보선이 경제불황을 타고 있다.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광역ㆍ기초의원 재ㆍ보선 사유가 발생한 17곳 가운데 8곳이 지역선관위의 자체결정으로 오는 4월26일 예정된 재ㆍ보선을 취소했다.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선거를 하지 말자는 주민여론을 따른 결과다.
광역의원 선거구 중에서는 경남 진주시 제1선거구와 강원 속초시 제2선거구가 선거를 취소했고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등 6곳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가 취소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돈을 쓰는 데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내년 6월의 전국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때문에 선거 취소지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재ㆍ보선 사유 발생시 반드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지방의원은 4분의1 이상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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