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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돼도 합의금 못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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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돼도 합의금 못돌려받아"

입력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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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2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버스에 치여 숨진 장모씨 유족에게 합의금을 물어줬으나 이후 버스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라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버스기사 김씨의 과실 유무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버스조합은 99년 2월 장씨가 버스에 치여 숨지고 버스기사 김씨가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자 유족과 합의, 6천5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김씨가 무죄확정 선고를 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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