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목영준ㆍ睦榮埈 부장판사)는 21일 박모(32ㆍ여)씨 등 2명이 박피수술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조모(31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무면허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1999년 5월 원고의 집에서 조씨로부터 여드름, 기미 제거 레이저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진물이 흐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피고 책임 100%를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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