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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대상 벤처기업에 첫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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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대상 벤처기업에 첫 파산 선고

입력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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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ㆍ李亨夏 부장판사)는 21일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네띠존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수익 고비용의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네띠존이 제시한 화의조건은 이행가능성이 없고 부채를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은 기존회사에 비해 인적ㆍ물적 자산이 별로 없고 장래를 예측하기도 어려워 앞으로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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