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이 칼끝을 문민정부 최고위층에께까지 바짝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막바지 고비'를 넘기 위한 수사구도 재정비와 전략 모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1996년 4ㆍ11총선과 95년 지방선거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이원종(李源宗)씨를 21일 귀가시켰지만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종 혐의를 부인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이나 권 전 부장 모두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고 말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전 정무수석이나 권 전 부장의 당시 역할이나 비중으로 볼 때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도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관련사항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문제. 검찰은 이 때문에 이 전 수석 등의 사법처리를 설 연휴 이후로 넘겨 한동안 소강국면에서 신중하게 상황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조사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도 검찰의 신속한 행보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다.
검찰이 강 의원을 이번 사건의 핵심고리로 파악하고 있는만큼 그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이와 관련,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앞서 이 전 수석 등을 사법처리할 경우 자칫 소득없이 전선(戰線)만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의 향후 수사절차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가결 여부에 달려있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검찰의 수사는 최종 결론을 항해 결정적인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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