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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권영해씨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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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권영해씨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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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는 21일 안기부가 1996년 4ㆍ11 총선과 95년 6ㆍ27 지방선거 자금을 구 여권에 지원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이원종(李源宗)씨와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했다.검찰은 이 전 수석을 상대로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문제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이 전 수석은 "김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수석의 개입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설 연휴 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새벽 이 전 수석을 일단 귀가시켰으며, 홍인길(洪仁吉) 전 총무수석도 참고인 조사만한 뒤 이날 오후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경부고속철 로비사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황명수(黃明秀) 전 의원도 22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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