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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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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정 시급"

입력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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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퇴출과 회생을 함께 다룰 통합도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대한상의는 21일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이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선 통합도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도산법에는 화의 상태인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 정리절차를 밟으려 해도 화의절차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게 돼 있다.

대한상의는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안에 청산형과 재건형 절차로 분류해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은 재건형 절차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재건형 절차의 경우 화의법은 중소기업용으로, 회사정리법은 대기업용으로 각각 발전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한상의 유완석(柳完錫) 산업환경팀장은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 파산징후를 감지한 기업들이 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법원이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도 해당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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