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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씨 민주화운동 30여년만에 공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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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씨 민주화운동 30여년만에 공식인정

입력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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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근로기준법 개선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전태일(全泰壹ㆍ당시 22세)씨가 30여년 만에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됐다.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위원장 이우정ㆍ李愚貞)는 최근 제10차 본위원회에서 전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씨가 노동운동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인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던 추모 표석 설치, 전태일거리 지정 등 역사적 재평가 작업에 새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씨가 노동운동을 통해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이후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사에 명백히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금 액수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현행법상 전씨의 보상금은 70년 청계천 평화시장 재단사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800여만원에 불과, 화폐가치와 임금 수준이 다른 80년대 사망자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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