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ㆍ金京一 재판관)는 21일 20년 이상 관세 행정에 종사할 경우 관세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관세사법 특별전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2000년도 관세사 1차 시험에 합격한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 결정문에서 "현재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관세사 자격 공개경쟁시험 제도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특별전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험을 통해 관세사가 되려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 이상 관세 분야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면 관세사로서의 전문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제도의 취지도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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