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예금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일은행이 이번에는 예금상품에 단일금리체계를 도입한다.제일은행은 22일부터 이원화한 현행 금리체계(기본금리+가산금리)를 변경해 고객들에게 금액대별로 정해진 하나의 금리를 적용하는 단일금리체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금리책정에 기준이 되는 고시금리만 정해놓고 영업점별, 금액대별로 자의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일은행은 그날 그날의 시장상황을 반영해 각 영업점 및 홈페이지(www.kfb.co.kr)에 금액 및 만기에 따른 금리를 매일 고시할 예정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이 고시금리는 형편없이 낮은 반면 네고(협상)를 하면 금리를 높여 받을 수 있는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며 "고객들이 믿고 예금을 맡길 수 있도록 새로운 금리체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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