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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한' 에스트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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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한' 에스트라다

입력
200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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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민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조셉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은 재임 중 어느 정도 부정부패를 저질렀을까.필리핀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에스트라다는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트라다가 탄핵재판까지 가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0월9일 친구인 루이스 싱손 일로코스수르주 주지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불법 도박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대통령과 친척들에게 전달해줬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에스트라다가 저지른 각종 부정부패 행위들이다.

■수뢰

도박업계의 대부인 싱손 주지사는 불법 도박업자 주에텡으로 부터 4억페소(약 110억원)의 뇌물을 받아 에스트라다와 친척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에스트라다는 그 중 주에텡으로부터 1998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매달 100만 페소씩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에스트라다는 엽연초 재배 농민을 위해 마련된 영농자금 1억3,000만페소와 복권판매 기금 4억3,030만페소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인을 내세워 마닐라와 만달루용 등에 시가 10억페소의 땅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그는 분리독립운동 게릴라들에게 납치된 서방인들의 석방금으로 전달된 돈까지 착복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한 바 있다.

■권력남용

에스트라다는 필리핀 항공 등을 운영하는 재벌 친구인 루시오 탄의 탈세혐의 조사와 다른 친구인 단테 탄의 BW 리소시스사 주가조작 조사에 대해 중단압력을 행사했다.

아내가 운영중인 사설재단에 공적 자금 1억페소를 지급했으며 의사와 분쟁에 휘말린 아들과 호텔비를 내지 않은 다른 아들을 법 절차를 무시하고 두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헌법위반 관세청에 압력을 행사, 밀수하다 적발된 고급 승용차 52대를 내각과 고위관료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헌법위반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내각과 보좌관을 인사 조치, 여권 내부에서 조차 비판을 받았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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