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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2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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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2題

입력
200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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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摸 재판관)는 20일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금고나 연합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새마을 금고법 제66조가 죄형 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새마을금고법의 처벌 규정은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채 금고의 정관이나 명령에 위임돼 있어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현행 새마을금고법 66조1항과 유사한 금융관계법 규정들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ㆍ權 誠 재판관)는 20일 주점을 경영하는 오모씨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 판매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2조와 2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소년 술 판매 금지 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만 18세는 상당수가 고교생이나 대학 저학년생, 또는 생업 및 군복무를 시작한 시기로, 무절제한 음주가 개인 건강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1999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술 판매 금지 연령을 만 18세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자 "직업인이 된 만 18세 청소년에게까지 술 판매를 금지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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