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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채 인수대상 기업 자체상환 많을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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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채 인수대상 기업 자체상환 많을땐 혜택"

입력
200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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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일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이 자체 상환을 의무 비율 (20%)보다 많이 할 경우 후순위채 인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정재(李晶載) 재경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경제교육'에서 "신속인수 대상기업이 20%를 초과해 만기 회사채를 상환하면 후순위 CBO(채권담보부증권),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의 인수부담(CBO.CLO 발행분의 3%)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해 이 같은 방안을 강구했다"며 "그러나 신속인수 대상기업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만큼 자체 상환이 20%를 넘어서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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