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할인점은 최근 배달된 설날 선물을 바꾸려는 고객들로 붐빈다. 주는 사람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지만, 필요없다고 여겨지는 상품을 좀더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많다.유통업체가 가장 난감해 하는 고객은 교환이 불가능한 상품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 "품목에 따라 교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게 유통업체 고객상담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육, 생선, 과일 등 전통적인 먹거리 선물은 집 앞에 도착한 뒤에는 교환할 수 없다. 생식품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고객상담실 관계자는 "다 녹은 갈비를 들고 와서 무조건 상품권으로 교환해 달라는 고객도 있다"면서 "신선식품은 배달이 된 이후에는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물 대신 상품권을 받고 싶은 고객들은 유통업체에서 배달하기 전 주소확인 전화를 할 때 상품권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의류나 소품은 구입한 뒤 일주일 이내에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교환할 수 있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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