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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일부다처제 사우디男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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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일부다처제 사우디男과 이혼

입력
200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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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李上勳)판사는 20일 A(38)씨가 "이슬람 국가의 일부다처제가 아닌, 한국의 일부일처제를 따르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자와 또 결혼했다"며 남편인 사우디아라비아인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혼소송은 남편 국가의 법률을 따라 판단해야 하나, 일부일처제를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 중혼은 원고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88년 결혼할 당시 이슬람교의 풍습인 중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편 B씨의 다짐을 받았으나 B씨가 원고 몰래 시리아인 여자와 결혼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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