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서 완전 제외될 예정인 주사제가 1년만 유예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논란을 빚고있는 주사제 의약분업 전면 제외와 관련,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년간 제외한 뒤 평가를 거쳐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이 내용을 오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약사법 재개정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주사제 평가는 의약분업 시행 전ㆍ후로 나눠 의료보험 급여지출에서 주사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한다. 한 의원은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면 사용량이 급증할게 뻔해 '1년뒤 재검토'는 '1년뒤 의약분업 포함'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당ㆍ정이 의ㆍ약ㆍ정 합의를 뒤집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전면 제외하자 시민 및 소비자단체 등 각계에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데 따른 무마책으로 보인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