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폐지, 특별소비세로 전환키로 했다.또 농어촌특별세는 2003년부터 폐지하는 등 내년 말까지 교통세를 제외한 모든 목적세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19일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의 목적세 정비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세는 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공항건설 등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1994년 1월부터 2003년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교통세를 2년 앞당겨 폐지한다는 원칙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교통세가 폐지되더라도 같은 세율 만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인하나 유류가격 인하 효과는 없다"며 "그러나 교통세 폐지로 관련 특별회계도 없어지기 때문에 재정의 칸막이화에 따른 경직성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세와 관련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SOC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2004년 6월까지 징수시한이 설정되어 있는 농특세도 1년반을 앞당겨 가급적 폐지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전화세가 폐지(부가가치세 전환)된 데 이어 교통세와 농특세도 전환 또는 폐지될 예정이라 국세 가운데 목적세는 교육세만 남게 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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