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자원과 치밀한 정책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단전사태라는 원시적인 인재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연일 떠들썩하다.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당장 독립해도 서방선진 7개국(G7)에 들어갈 정도의 부유한 주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주정부의 안이한 전력수급정책과 함께 어중간한 민영화(규제철폐ㆍDeregulation)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경기침체 후유증을 앓고 있던 캘리포니아는 공공분야 민영화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지역 경제는 예상 밖으로 급속 성장했고, 이는 엄청난 전력수요로 이어지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주 정부는 전력도매시장을 자유화하면서도 전력소매가를 통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다. 기존 발전시설만으로도 이윤을 올릴 수 있었던 발전 회사들은 설비투자를 외면했고,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회사들은 앉아서 손해를 봤으며 결국 부도상황에 몰렸다.
다만 잉여전력이 충분했던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메릴랜드주는 민영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펜실베이니아는 최근 3년간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28억 달러나 절약하게 했고 매릴랜드는 요금을 6.5%나 인하했다.
하지만 이 주들도 캘리포니아 사태 이후 규제철폐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게 해결책이라고도 하고 일부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는 이견도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자 전력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부랴부랴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 문제점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의 구조개편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제부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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