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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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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진료?

입력
200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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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진료했다?'진료비 부당 청구 혐의를 받고있는 병ㆍ의원 및 약국 중 80% 가량이 사망 및 군입대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등 엉터리 청구로 총 3억여원의 보험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전산데이터베이스 대조를 통해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83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진료사실을 묻는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결과 78.5%인 654개 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이 총 4만6,002건에 2억9,075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냄에 따라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인천 강화군 A의원의 경우 4,707건의 부당청구 혐의 진료건수 중 무려 95%인 4,453건(4,300만원)을 엉터리 청구했고, 경남 마산 B의원의 부당청구율도 57%나 됐다.

그러나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이번 수진자조회를 통한 보험급여 부당청구에서 제외돼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병원의 경우 급여청구체계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부당청구건 및 액수도 미미해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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