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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특정지역·학교 비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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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특정지역·학교 비율제한

입력
200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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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 인사를 뿌리뽑기 위해 한 부처의 3급 이상 고위직에 특정 지역 및 특정 고교 출신이 30~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시정 조치키로 했다.특히 검ㆍ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요직을 포함해 정부부처 핵심직위의 경우 정책적 '지역 안배'를 통해 편중인사 시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인사쇄신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1년도 20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부처마다 출신지역별 모집단 분포가 달라 일률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한 부처에서 특정 지역 출신 고위직 공무원(국장급 이상)이 30~40%를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 부처 간부들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다음달 이를 발표, 편중인사가 드러나면 부처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시정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 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투자 및 출연 기관장의 공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권법과 반부패 기본법을 상반기 중 제정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개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에 2~3개의 친환경 계획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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