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기부자금 '몸통' 수사 급물살...이원종씨 전격소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기부자금 '몸통' 수사 급물살...이원종씨 전격소환

입력
2001.01.20 00:00
0 0

안기부의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전격 소환함에 따라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현철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이 전 수석 전격 소환은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사건 개입 혐의를 포착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검찰은 청와대 인사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다.

자칫 문민정부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인데다 물증도 없이 수사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간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검찰수사에 대한 김전대통령의 강력한 반발도 부담이었다.

그러나 계좌추적 결과 "지방선거 지원금 252억원중 당시 청와대 비서실 등으로 4억원이 유입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데 이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의 개입 사실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수사확대의 근거를 마련, 수사속도에 탄력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수석이 안기부-집권당간 커넥션의 매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문민정부 권력 핵심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나 다름없다.

이 전 수석 조사과정에서 결정적 진술이나 물증이 나온다면 현철씨나 김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물증이나 단서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정면돌파 방침을 내비쳐 왔다.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안기부 자금 수수 정치인 불소환 방침을 정한 것도 사건 핵심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

검찰은 청와대로 4억원이 유입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발빠르게 이 전 수석을 소환했다.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수석의 증거인멸이나 두 사람간 '말 맞추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문민정부 시절 권력 핵심부를 겨누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상도동 "YS겨냥 선전포고"

김영삼 전 대통령측은 19일 검찰의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격 소환에 대해 "상도동과 전면전을 펼치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이날 부산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로 올라오면서 "김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거듭 강조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어느 누구로부터 단 한푼도 돈을 받거나, 준 적이 없다"면서 "이 전 수석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ㆍ6공 시절에는 당시 김중권 정무수석이 야당 총재인 DJ를 회유하려고 돈을 갖다 주는 등 정무수석들이 정치자금 심부름을 했는지 몰라도, YS 재임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전 대통령측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안기부 돈 4억원이 청와대로 유입됐다'는 한국일보 보도(19일자 1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느긋한 분위기였으나, 이 전 수석이 소환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자 아연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 전 수석은 김 전 대통령의 가신 출신으로 YS 재임 중 문공부차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특히 정무수석때 정권의 핵심 실세 역할을 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