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경쟁을 벌이면서 포르노에 가까운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온 6개 성인방송 사업자들이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 발표를 보면 업자들은 포르노 배우들의 성행위 장면에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는가 하면, 성기까지 노출되는 장면을 거리낌 없이 공급해 왔다고 한다.
아무리 시장원리라고 하지만 인터넷 성인방송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도 우려할 일이고, 그런 음란 컨텐츠 공급에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음란 사이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음란 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와 학교가 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그들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PC방의 보급과 부모들의 기술적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유해 컨텐츠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정부의 끊임 없는 감시와 공급자의 건전한 상도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성인용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청소년 여부를 판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게 얼마나 실효 없는 규제인지는 정부 관계자들이 잘 알 것이다.
주민등록 번호 생성기가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식구나 친지의 주민등록을 입력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듯이 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바라기도 어렵게 됐다. 또한 이런 컨텐츠가 범람하는데도 정통부에 설치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변변하게 대처한 흔적이 없다.
이는 정통부가 인터넷의 보급에만 신경을 썼지, 그 부작용 예방에 정책적 관심이 거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선진국에서 걱정하는 부작용이 두 가지다. 첫째가 소위 정보격차(Digital Divide) 이고 , 두 번째 유해 사이트의 창궐이다. 2,000만명이 넘는 인터넷 인구를 가진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다.
인터넷은 성격상 국경 같은 물리적인 경계가 없어 규제 또한 어렵지만 엄연한 우리 생활영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IT산업으로 21세기 경쟁에서 선진국을 제치겠다는 정부가 우리 문화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와 규제를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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